'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0,000
    • -1.26%
    • 이더리움
    • 4,545,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1.33%
    • 리플
    • 3,034
    • -2.69%
    • 솔라나
    • 198,500
    • -2.22%
    • 에이다
    • 620
    • -3.28%
    • 트론
    • 433
    • +1.17%
    • 스텔라루멘
    • 35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2.35%
    • 체인링크
    • 20,780
    • -1.14%
    • 샌드박스
    • 213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