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입력 2021-07-29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 및 조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면서 “당사자가 죽어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60,000
    • +1.13%
    • 이더리움
    • 3,112,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5.82%
    • 리플
    • 2,041
    • +0.79%
    • 솔라나
    • 127,100
    • +1.92%
    • 에이다
    • 376
    • +2.17%
    • 트론
    • 491
    • +1.45%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0.96%
    • 체인링크
    • 13,260
    • +3.11%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