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입력 2021-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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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직접 책임 9명 중 5명 구속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현장 (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현장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 진행이라는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 다단계식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비용 수금 등을 무리한 철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짚었다.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는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구체적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 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했고,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감리·원청·하도급업체·현장관리자 등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와 관련해 총 14명을 입건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1명이 구속됐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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