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알리미서비스' 개시

입력 2009-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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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공사대금 지급을 SMS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설 명절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건설공사의 경우 다단계적 계약구조로 돼 있어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정부 발주처에서 임금이나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 줌으로써 공사참여자가 체불이나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 때 임금을 받아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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