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위, 마약류 밀수 혐의 ..."몰랐다" 부인

입력 2021-07-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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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 전시된 대마 카트리지, 초콜릿 등 대마 제품.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 전시된 대마 카트리지, 초콜릿 등 대마 제품.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맏사위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마약을 투여했지만 밀수입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장의 맏사위인 삼성전자 A(45) 상무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짐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입국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A 상무는 이같은 변호인의 입장에 "맞다"고 답했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A 상무와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B(29·여) 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상무는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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