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사무소 반포 본사로 이전

입력 2009-0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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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본부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반포 본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간 공정위와 반포청사에서 한 건물을 써오던 금융위원회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로 청사 이전에 따른 것이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강원도 지역 신고사건 처리 전담조직으로 발족돼 그간 여의도에 위치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이 금융위의 청사 이전에 따라 본부청사의 사무실 공간이 확보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무소는 5개과 정원 53명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 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관련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서울사무소 전화와 팩스는 기존 번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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