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 2.1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신고

입력 2009-01-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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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엠지는 16일 회사 명의의 2억1000만원 규모 약속어음 1매가 지난 15일 우리은행 포이동지점에 지급 제시됐으나 발행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 이에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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