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입력 2021-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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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또다시 절박하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공휴일법 등의 시행이 겹쳐 숨통이 막힌 실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경영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중소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월 227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더한 수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지출은 1만464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부담이 기업들의 지불능력 부족을 불러 그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만 늘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작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이 비율은 16.5%였다.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훨씬 높다는 분석이 이런 불균형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 임금지급마저 어렵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28.2%)와 기존 인력 감원(12.8%)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록 일자리만 더 없어진다는 실증적 분석은 수없이 나와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의 고율 인상으로 현장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친 탓이다.

현재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080원(23.9%)을 올린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안(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이미 끝났지만, 8월 5일의 고시 시한을 앞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데 시간은 별로 없다. 결국 의사 결정의 키를 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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