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 횡령건 회사와 무관"

입력 2009-0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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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14일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건은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11월17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유아이에너지에는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대표이사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최규선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개인회사인 유아이이앤씨의 부당한 자금사용과 관련 최 대표가 유아이이앤씨의 대표로서 약식기소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유아이에너지의 김만식 사장은 "유아이에너지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의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유아이이앤씨의 자금 사용 건도 병원비 등으로 잘못 사용된 자금을 전액 상환,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돼 약식기소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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