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입력 2021-07-01 14:15 수정 2021-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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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통매각 원칙" 밝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금세탁 등에 대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ㆍ감독할 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로 은행들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신고 필수 요건으로 꼽히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업무를 은행에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며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면책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다.

은 위원장은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라고 말했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또한 명백히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으로 지난해 법이 통과된 것이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신고ㆍ등록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현재 매각을 위해 복수 금융사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매각이 원칙이지만 힘들 경우 분리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비밀유지협약을 맺어 계약이 진행 중인 만큼 인수의향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은 위원장은 “(매각 관련)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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