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입력 2021-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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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이에 쏘카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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