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21-06-2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사 지침을 바꿔 2억 원의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은 희망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 사유인 '수사 대상인 자' 및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그는 국기원 예산으로 2억1500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1‧2심은 "오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68,000
    • -1.73%
    • 이더리움
    • 2,520,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293,200
    • -0.95%
    • 리플
    • 1,676
    • -1.64%
    • 솔라나
    • 105,700
    • -2.31%
    • 에이다
    • 230
    • -4.17%
    • 트론
    • 496
    • -1.78%
    • 스텔라루멘
    • 29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4.42%
    • 체인링크
    • 11,540
    • -2.78%
    • 샌드박스
    • 79.52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