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21-06-2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사 지침을 바꿔 2억 원의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은 희망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 사유인 '수사 대상인 자' 및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그는 국기원 예산으로 2억1500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1‧2심은 "오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의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57,000
    • -0.39%
    • 이더리움
    • 5,249,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31%
    • 리플
    • 729
    • +0.55%
    • 솔라나
    • 230,800
    • -0.17%
    • 에이다
    • 633
    • +0%
    • 이오스
    • 1,104
    • -3.07%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00
    • -0.76%
    • 체인링크
    • 24,750
    • -1.98%
    • 샌드박스
    • 626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