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ㆍ금융지주,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 내야 한다

입력 2021-06-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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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목한 은행과 지주회사는 앞으로 매년 재무 건전성, 핵심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산법으로 금융위는 은행ㆍ지주회사 중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KB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금융지주와 국민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10개의 금융사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다음 달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로부터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게 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 구조의 평가, 핵심 사업의 추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3개월 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1인과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에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특정 파생 금융거래의 종료 또는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 정지될 경우 기간은 다음 영업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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