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로 마약 배달시킨 20대 여성 입건…기사가 신고

입력 2021-06-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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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달로 마약을 전달받으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퀵서비스 배달로 마약을 전달받으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퀵서비스 배달로 마약을 전달받으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0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퀵서비스 배달로 필로폰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죄는 퀵서비스 기사의 기지로 발각됐다. 퀵서비스 기사는 종이봉투 속에 담긴 하얀 가루를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물건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필로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배송지 인근에 A 씨와 함께 있던 30대 남성 B 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하면서 유통·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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