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씨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입력 2021-06-16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조된 계약서 등으로 외부 감사를 방해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대해 1억3000만 원을 과징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5년~2020년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 주식회사와 유상사급 매입·매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아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2015년~2018년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66,000
    • -3.65%
    • 이더리움
    • 3,266,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3.21%
    • 리플
    • 2,177
    • -3.8%
    • 솔라나
    • 134,400
    • -4.27%
    • 에이다
    • 408
    • -4.9%
    • 트론
    • 453
    • +0.67%
    • 스텔라루멘
    • 253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3.03%
    • 체인링크
    • 13,750
    • -5.69%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