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매매 가능한 재산권, 특허

입력 2021-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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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이다. 물건처럼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물건을 빌리듯 실시권(License)을 받거나 아예 구매할 수도 있다. 에디슨은 특허권을 소유하고 GE를 경영했고, 테슬라는 자신의 교류모터 특허를 웨스팅하우스에 실시하도록 했다가 로열티를 포기함으로써 양도와 같은 효과를 갖게 했다. 특허와 관련되는 기술로 사업을 하려면 발명을 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든지, 실시권이든 기술 이전이든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하자, 특허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다면 국익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LG이노텍의 특허를 사들인 아일랜드의 특허관리회사가 4월 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이 주장의 강한 근거이다. 해당 특허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술에 관한 것으로, 계열 부품회사의 특허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LG전자의 특허가 외국에 넘어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이다.

기업이 사업을 접을 때 보유 특허 전체를 경매 형식으로 판매하여 투자 금액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10여 년 전에 나타났다. 2011년 캐나다의 통신장비회사 노텔이 파산하면서 전체 보유 특허를 45억 달러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연합에 판매하였다. 이때 구매에 실패했던 구글은 모토롤라의 특허 인수에 40억 달러를 지불했다.

LG전자에 국익을 생각하라는 의견은 2019년 독일 벤츠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노키아를 모델로 하는 듯하다.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하고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노키아도 일부 특허는 NPE에 넘겼으며, 당장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국내 기업끼리 소송을 한 바 있다.

LG전자를 상대로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특허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혹시 진행 중일지도 모를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 국내 기업이 LG전자 특허를 필요로 한다면, 구매하든지 실시권을 얻어야 한다. 특허는 매매 가능한 재산권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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