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입력 2021-06-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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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의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를 팀에서 탈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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