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통법 후 변경되는 공시제도 발표

입력 2009-01-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새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총액이 각각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소액공모 판단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4일부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시제도가 크게 변동된다고 11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9,000
    • +2.27%
    • 이더리움
    • 3,096,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2.63%
    • 리플
    • 2,062
    • +2.23%
    • 솔라나
    • 130,900
    • +4.89%
    • 에이다
    • 397
    • +4.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10
    • +1.44%
    • 체인링크
    • 13,550
    • +4.07%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