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통법 후 변경되는 공시제도 발표

입력 2009-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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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새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총액이 각각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소액공모 판단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4일부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시제도가 크게 변동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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