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통법 후 변경되는 공시제도 발표

입력 2009-01-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새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총액이 각각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소액공모 판단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월 4일부터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시제도가 크게 변동된다고 11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7,000
    • -0.7%
    • 이더리움
    • 3,460,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2.08%
    • 리플
    • 2,096
    • +0.53%
    • 솔라나
    • 130,800
    • +3.32%
    • 에이다
    • 391
    • +2.09%
    • 트론
    • 508
    • -0.2%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0.88%
    • 체인링크
    • 14,660
    • +2.02%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