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남편 폭력 피하려다 음주운전…‘긴급피난’ 인정돼 ‘무죄’

입력 2021-06-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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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음주운전으로 도피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팔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대로 30m가량 운전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서 차 안으로 피해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남편이 차를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운전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인정하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긴급피난’이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나, 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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