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입력 2021-06-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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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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