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려…수요증가 등에 안정적 대응

입력 2021-06-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정부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 한국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해 9일분으로 개정했다.

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0,000
    • +0.01%
    • 이더리움
    • 2,693,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27%
    • 리플
    • 1,437
    • -1.98%
    • 솔라나
    • 103,700
    • +0.78%
    • 에이다
    • 283
    • -0.35%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01%
    • 체인링크
    • 11,520
    • -0.69%
    • 샌드박스
    • 58.0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