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손배소송 패소…“긴 싸움 시작할 것”

입력 2021-05-26 0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박진성SNS)
(출처=박진성SNS)

가짜 미투 피해를 호소한 박진성 시인이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5일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주심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판결을 했다”라며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다며 1천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A씨 관련 증거는 저와 A씨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결과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이다”라고 적었다.

즉 성(性)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뒤집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는 최근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패소 판결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 항소하겠다”라며 “2016년부터 5년간 소송을 했고, 제 의혹 관련 패소는 이게 처음이다.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08,000
    • +0.8%
    • 이더리움
    • 3,27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8%
    • 리플
    • 1,993
    • +0.2%
    • 솔라나
    • 124,200
    • +0.89%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20
    • +2.79%
    • 체인링크
    • 13,320
    • +1.76%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