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가세 확정 신고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09-0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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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로 개인 454만명,법인 49만명 등 모두 503만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정리했다.

- 이번 확정신고는 언제 실적을 신고하는가.

▲법인사업자는 10~12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7~12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12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한다.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한다. 7~9월 실적을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하며 폐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어떻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돼 있다.

- 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하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다.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된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납부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전자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작성화면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장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는 28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하면 수월하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및 씨티은행은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지난해 10월부터 200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용가능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2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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