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입력 2021-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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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5-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 기상청은 ‘기상자료 개방포털’을 통해 1904년부터 기록된 기상자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시도의 기온, 강수, 바람, 기압, 습도, 일사, 일조 관련 데이터가 csv 파일로 제공된다. 이렇게 공유되는 데이터 종류는 130종이 넘는다.
더불어 ‘기상융합서비스’ 웹사이트에서는 △농림수산 △문화ㆍ체육 △보건ㆍ환경 △교통ㆍ물류 △방재ㆍ기후 △에너지ㆍ산업 분야에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접목, 다양한 기상 활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36개 농작물 주산지의 날씨정보와 11개 대표작물의 생육시기별 주요 기상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 일사량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 유관기관 발전사업자의 정책 의사결정도 지원 가능하다.

▲기상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상 데이터와 결합해 관광코스 주요 기상 정보에 대해 안내, 관광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사진=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 웹사이트 갈무리)
▲기상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상 데이터와 결합해 관광코스 주요 기상 정보에 대해 안내, 관광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사진=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 웹사이트 갈무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기획과 행정 서비스 제공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r)’ 제도를 도입, 본격 데이터 행정에 나서고 있다. 다만 CDO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담 직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21차 전체회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신설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DO는 기상청뿐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다. KT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이 대표적 사례다. KT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질병에 감염된 농장 방문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감염병 확진 장소의 동선 및 접촉 방문자를 분석, 가금류에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이 질병 전파 매개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ABCD(AIㆍBigdataㆍCloudㆍData)가 강조되다 보니 민간에서는 CDO가 없어서 난리”라며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정부기관에 CDO 임명이 완료된 상태다. 중앙 48개 행정기관 및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226) 및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CDO가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350개 및 지방공사ㆍ공단에서도 154명의 CDO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정부기관 내 CDO의 지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CDO는 공공기관의 장이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 직위가 아닌 일반직으로, 기관 내 공모를 거쳐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장급 대우를 받고 있지만, 기획ㆍ예산 등 타 업무와 겸직하게끔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업무가 몰린다는 것.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주무관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업무도 수요도, 법도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생겨나는 추세”라며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 부담이 커지는데도 겸직을 권하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직제 부담이 꼽힌다. 모든 정부기관에 CDO를 전담 직위로 구성하면 조직 부담이 커져서다. 통상 새로운 국 신설시 국장뿐 아니라 그에 따른 하부조직 수십 명이 충원되는데, 조직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중앙행정기관 CDO는 “모든 부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기관 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충원하거나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CDO는 공공기관의 장이 민간에서든 내부에서든 지정하는 형태”라며 “전담 직위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CDO가 데이터 행정에 불러올 혁신 효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몇개 부처라도 (CDO 전담 직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정보나 지자체와 밀접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등 바깥에서 사용되는 공공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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