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경찰 조사

입력 2021-05-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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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격분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경비원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남 양산 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항의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비원 2명 역시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입주민은 폭행 신고 이후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떼지지 않는다’며 해당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진정까지 냈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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