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입력 2021-05-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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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또 다든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은 왕기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왕기춘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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