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입력 2021-05-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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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영유아들의 장애를 발견하고 충분한 교육·돌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장애 영유아 1만 명…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지난해 기준 만 0~5세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수는 9729명으로, 전체 영유아의의 0.46%다. 영유아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장애영유아는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처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장애 사실을 발견하면 의료·보육기관과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청소년 유해물 관리자 교육…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상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다루는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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