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입력 2021-05-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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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액이 25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10개다. 이와 별개로 앞서 발생했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된 곳은 5개고, 진행 상황을 알린 곳은 6개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검살 고발·기소된 곳은 2개다.

횡령·배임 혐의 금액은 총 2515억 원에 달하며, 혐의 대상자는 대부분 전 대표나 임원로 나타났다. 다만 좋은사람들, 센트럴인사이트 2개사는 현직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별 횡령·배임 혐의 금액은 많게는 자기자본 대비 55.65%(비츠로시스)를 차지해 회사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트럴인사이트(52.33%), 이노와이즈(40.1%), 에이치엔티(35%), 좋은사람들(12.35%) 등도 비중이 컸다.

눈에 띄는 사건은 우리로가 자사 회계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27억 원을 무단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해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고소한 건과, 카스 현직 최대주주가 2014년 저질렀다가 조치가 완료된 11억 원 규모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에서야 공소장이 접수돼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를 공시한 상장사 중 BNK금융지주 자회사 부산은행은 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2심 재판 결과 항소 기각(무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도 전 대표가 201억 원 규모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에서 1억8000만 원 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상장사 불공정 거래를 점검한 결과,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 31개사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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