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인지역 미용실 요금 담합 제재

입력 2008-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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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가 미용요금을 담합해 책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미용요금표 파기,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인시지부는 올 4월 임원 월례회의를 통해 미용요금을 책정해 6월부터 퍼머, 커트, 염색, 드라이 등 '미용요금표'를 제작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는 미용요금 결정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용인지역 미용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용인지역 미용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미용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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