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4-20 2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대 아들 엄마 살해해 징역 20년 구형 (뉴시스)
▲20대 아들 엄마 살해해 징역 20년 구형 (뉴시스)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씨는 부엌칼을 들고 있던 엄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평소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가 칼을 든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생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다”라며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범행 당시 고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씨의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8,000
    • -0.02%
    • 이더리움
    • 2,66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2.21%
    • 리플
    • 1,548
    • +1.24%
    • 솔라나
    • 104,700
    • -0.1%
    • 에이다
    • 273
    • +9.2%
    • 트론
    • 469
    • -0.85%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1%
    • 체인링크
    • 11,830
    • +1.63%
    • 샌드박스
    • 62.08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