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입력 2021-04-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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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관련 예방효과 부당 광고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두고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고,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니어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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