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첫날 사고…대형트럭 진입구에 '콕'

입력 2021-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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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을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된 16일 서울 양천구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입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이 진입하다 끼여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뉴시스)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을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된 16일 서울 양천구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입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이 진입하다 끼여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여의대로ㆍ올림픽대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첫날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께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방향으로 진입하는 지하도로 입구에서 높이 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도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차량은 진입구에 끼여 일부 구간이 한때 통제됐다. 사고차량은 견인된 상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통행하는 소형차 전용도로다. 사고 차량은 4.5톤의 대형 화물차로 짐을 옮기는 차량이다. 크기상 도로를 통과하기에 무리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의 길이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를 지나는 국내 최초 도심 내 지하터널이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한다. 양도 후 3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 도로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다. 2015년 10월 첫 삽이 떠진 지 5년6개월 만에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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