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입력 2021-04-0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금융투자CI
▲신한금융투자CI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A씨는 애널리스트 등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회사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회사 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반영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4,000
    • -0.42%
    • 이더리움
    • 4,36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57%
    • 리플
    • 2,828
    • -0.49%
    • 솔라나
    • 188,000
    • -0.32%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1.33%
    • 체인링크
    • 18,000
    • -0.11%
    • 샌드박스
    • 219
    • -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