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입력 2021-04-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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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CI
▲신한금융투자CI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A씨는 애널리스트 등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회사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회사 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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