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 해외에서 사다 팔면 1300만 원 벌 수 있다?

입력 2021-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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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500만 원 선이었던 김프는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가량 벌어졌으며, 7일 한때 1300만 원대까지 벌어졌다.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6일 사상 처음으로 7900만 원을 돌파했으며 7일 오후 4시 35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736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7355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은 차이가 있다. 같은 시간 미국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선 비트코인이 5만8059달러(약 648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국내 시장에서는 약 8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연일 높아지는 김프에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 거래에 관심을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실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팔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외 거래소에서 6500만 원인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7800만 원대에 팔리는 것이므로,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할 경우 1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송금 액수인 연 5만 달러(약 5583만 원) 기준으로 보면, 5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해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0.85개를 사서 이를 국내로 전송해 팔면 약 12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재정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 재정거래가 가능해지려면 국내 거래소 계정과 연동된 국내 은행 계좌는 물론, 해외 은행 계좌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거래소 계정까지 신규로 보유하기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와 가격 차이가 적은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매수한 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고,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코인마켓캡은 이날 세계 비트코인 평균 가격에서 한국 거래소를 제외하기로 했다. 코인마켓캡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다수의 가상화폐가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되고 있다"며 "세계 비트코인 평균 가격에서 업비트, 빗썸, 코빗 등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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