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의견 제출 요청

입력 2021-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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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의 의견을 받는다.

공수처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요청에 관해 이들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날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있는바 관계기관에 이첩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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