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입력 2021-03-30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짝사랑하는 직장 여자 후배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40대 공무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 씨가 성관계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짝사랑하던 B 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 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고, B 씨와 C 씨가 함께 B 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94,000
    • -3.52%
    • 이더리움
    • 3,388,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341,100
    • -8.65%
    • 리플
    • 1,914
    • -4.97%
    • 솔라나
    • 144,300
    • -4.31%
    • 에이다
    • 281
    • -6.02%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8
    • -4.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88%
    • 체인링크
    • 15,820
    • -4.81%
    • 샌드박스
    • 49.57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