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M&A 시 사전신고 필수...누락 시 과징금"

입력 2021-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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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현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사전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발간됐다.

책자에 따르면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 동(약 1500억 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약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지 경쟁당국인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국가경쟁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주식 선취득(매출액의 1% 이내) 또는 조건 미이행(매출액의 3% 이내)보다도 훨씬 무거운 제재이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책자는 주문한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행위 시 관련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한다.

이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과징금ㆍ시정조치ㆍ벌금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제재 외에도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책자는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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