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독일ㆍ프랑스서 특허 침해 소송 제기…"건전한 경쟁 유도"

입력 2021-03-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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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중국 업체들 상대로 소송 제기해 승소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하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12일 중국 아스트로너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을 양산할 수 있게 됐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회사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상대로 2019년 3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당시 판결로 중국 회사들의 특허 침해 제품은 독일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됐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의 리콜 의무도 갖게 됐다.

한화큐셀은 19일 프랑스에서도 중국 회사와 해당 회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프랑스 소송 건의 내용은 법무적 관점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는 정지원 한화큐셀 전무는 "이번 소송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갖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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