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유아이디, 개선기간 종료…4월 19일 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입력 2021-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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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29 10:3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아이디에 대해 지난해 5월 2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한 10개월의 개선기간이 3월 28일자로 종료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4월 19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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