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의사 소견서 없이 최대 2일"

입력 2021-03-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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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시 추가로 1일

▲23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최대 2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백신 휴가는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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