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 개편안 논의…‘매매 자율성 강화’

입력 2021-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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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의 자산 리밸런싱(자산배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오는 26일 논의한다. 리밸런싱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등의 자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본부의 매매 자율성을 제한하던 기준을 넓혀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오는 26일 올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을 심의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연초에 리밸런싱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매년 5월에 다음 연도 자산 투자 비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기금위가 2021년도 국내 주식 비율을 16.8%로 정했고,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 비중이 21.2%로 올라갔다. 기금위가 정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8일 “자산배분 목표 비중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대신 허용오차 범위 조정을 통해 리밸런싱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허용오차범위는 전략배분과 전술배분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연금은 자산배분 오차범위를 기존 ±2%에서 ±3%, ±3.5%로 늘리고, 전술배분 범위는 기존 ±3%에서 ±2%나 ±1.5%로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합계 이탈 허용범위(±5%)는 유지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규모 자금 유입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의 이탈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매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본부의 매매 자율성이 커진다.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늘리거나 합계 이탈 허용범위(±5%)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장기 수익률'과 관련해 이탈 허용범위를 늘려야 할 사유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최우선 과제인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중대 사안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금위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간다.

한편 직접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은 오는 5월 중기자산배분안 심의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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