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입력 2021-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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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라렌 이어 이번엔 벤츠 막말 논란…경찰, 양측 상대 수사

해운대 맥라렌 차주 막말 논란에 이어 벤츠 차주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막말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 맥라렌 글 보고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맥라렌 상황과 내가 처한 게 너무 비슷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벤츠 차주가 초등생 두 아이에게 '거지 차 타는 너희 엄마 아빠 부끄럽지 않으냐' 등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벤츠 차량이 서행하던 우리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빼라'고 말했고 이후 싸움으로 번졌는데 벤츠 차주가 자녀들에게 '너희 엄마 아빠 둘 다 정상이 아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라면서 막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벤츠 차주가 차량 문을 열었다가 세게 닫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 씨와 벤츠 차주 모두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며,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위반과 모욕, 폭행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10대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8년

5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은 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또 의붓딸보다 어린 친딸에게는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이고, 가정에서 이뤄져 피해자가 평생토록 정신·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변기에 버린 신생아 숨지자 매장한 20대 남녀 2심서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전 남자친구 B(2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아이 아빠인 B 씨와 함께 경기도 한 지역에서 땅을 파고 숨진 아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유기 전 시신을 불태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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