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2021-03-25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가운데)과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가운데)과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두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일 허 의원과 최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담은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과 최 의원은 김 의원이 KTX 울산역 인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사전정보를 입수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1일과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매입한 토지가 김 의원이 울산시장이 된 후 황금역세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지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취득한 부동산이 1998년 2월 얻은 것이고 당시는 KTX 울산역이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된 산지라며 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KTX 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장 시절에도 김 의원은 해당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고 계획도로가 김 의원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42,000
    • -0.34%
    • 이더리움
    • 4,22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2.46%
    • 리플
    • 724
    • +0.84%
    • 솔라나
    • 232,600
    • +3.29%
    • 에이다
    • 671
    • +6.68%
    • 이오스
    • 1,136
    • +2.16%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50
    • +0.91%
    • 체인링크
    • 22,940
    • +19.85%
    • 샌드박스
    • 616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