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고 사과 안 해” 50대 폭행한 20대, 살인미수혐의 적용…“1분에 100대 때려”

입력 2021-03-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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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폭행한 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23일 전북 임실경찰서는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를 폭행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8시쯤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0대 환자 A씨가 같은 환자인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그 충격으로 B씨가 쓰러지자 몸 위로 올라타 폭행했다. 해당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의 안면을 집중적으로 강타했으며 1분 동안 무려 100여번이 넘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됐고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로 겨우 일단락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미수혐의는 중범죄로 취급돼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었다”라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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