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3-23 1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37,000
    • +0.83%
    • 이더리움
    • 2,673,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366,600
    • +3.18%
    • 리플
    • 1,647
    • +0.61%
    • 솔라나
    • 116,100
    • -0.26%
    • 에이다
    • 248
    • +0%
    • 트론
    • 492
    • -0.61%
    • 스텔라루멘
    • 283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0.25%
    • 체인링크
    • 11,780
    • +1.64%
    • 샌드박스
    • 73.29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