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시 '비보호 좌회전' 전면 허용될듯

입력 2008-1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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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토중"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직진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8개 지역의 교차로를 선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호대기 시간이 절반가량으로 줄어 교통 소통이 개선될 수 있다"며 "내년에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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