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직원, 대사관 컴퓨터로 짝풍 팔다가 덜미…수억 이익 남겨

입력 2021-03-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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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관 직원 모조품 팔다가 징역형 (뉴시스)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모조품 팔다가 징역형 (뉴시스)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 아내와 모조품을 팔다가 적발돼 직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 주니어(54)와 그의 부인 궈자오 장(40)이 온라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 연금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톰슨이 한국에 근무하던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유명 핸드백 브랜드인 ‘베라 브래들리’의 모조 제품을 판매해 수억의 이익을 챙겼다.

주문은 미국의 유명 오픈마켓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부가 공모자가 사는 미 오리건 주에 모조품을 발송하면 공모자가 미 전역의 구매자들에게 가방을 배송하는 형식으로 판매를 지속해왔다.

특히 부부는 대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톰슨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부는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이 끝난 뒤에도 각각 3년과 2년4개월 동안 정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22만9302달러도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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