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 건물 외벽에 빛 반사돼 눈부심 피해…대법 "시공사 책임"

입력 2021-03-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한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 등은 2009년 300m가량 떨어진 C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방해를 받았다며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반사된 햇빛으로 인한 피해가 A 씨 등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 수준인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등은 C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A 씨 등의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인위적인 반사광으로 정상적인 시각정보 지각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불능현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햇빛 반사로 인해 항상 눈부심의 피해를 입고 있고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으며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는 눈을 뜨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건축 당시 건물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300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 반사광의 강도,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39,000
    • +2.88%
    • 이더리움
    • 4,695,000
    • +6.54%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2.86%
    • 리플
    • 3,116
    • +4.14%
    • 솔라나
    • 205,200
    • +6.88%
    • 에이다
    • 652
    • +6.89%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366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50
    • +2.2%
    • 체인링크
    • 20,810
    • +4.94%
    • 샌드박스
    • 214
    • +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