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입력 2021-03-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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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청회와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개발 우선 지역이 어딘지를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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