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투자자에게 고소당해…'변덕 트윗' 탓

입력 2021-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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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자 "수십억 달러 손실 노출"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9년 6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E3 게이밍컨벤션에 참석해 토드 하워드 게임 개발자의 연설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9년 6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E3 게이밍컨벤션에 참석해 토드 하워드 게임 개발자의 연설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머스크의 트윗 탓에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머스크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머스크가 지난해 5월 1일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변덕스러운" 트윗 때문에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슬라 시가총액 14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며 "머스크의 잘못된 행동과 테슬라 이사회의 규정 미준수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 목소리도 몰아낸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테슬라 이사회도 고소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소동으로 SEC에게 고소를 당해 머스크 개인과 테슬라 법인 명의로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고소인은 이사회가 이 점을 지키지 않았다며 머스크가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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